의료계 4개 단체 기자회견 통해 강경 대응입장 공표
"위헌소송 및 전면 거부 등 모든 수단 강구 불가피"
"비급여 통제 강화정책 추진을 원점 재검토하라."
9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4개 공급자 단체는 "정부의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의협 이필수 회장은 선언문을 통해 "현재 일일 확진자 1,000명을 넘으며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계에 격려와 힘을 북돋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제도 강행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4개 보건의료단체는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하며, 그 대표 사례인 비급여 통제강화정책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언문을 통해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보고제도 등 통제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더욱이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현행 비급여 보고제도 등 비급여 통제 강화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제안점을 분명히 밝혔다.
선언문을 통해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한 바,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바,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며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9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4개 공급자 단체는 "정부의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의협 이필수 회장은 선언문을 통해 "현재 일일 확진자 1,000명을 넘으며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계에 격려와 힘을 북돋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제도 강행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4개 보건의료단체는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하며, 그 대표 사례인 비급여 통제강화정책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언문을 통해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보고제도 등 통제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더욱이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현행 비급여 보고제도 등 비급여 통제 강화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제안점을 분명히 밝혔다.
선언문을 통해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한 바,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바,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며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