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2년 전과 비교해 해결·대비책 마련 제자리 지적
오는 10월 제재 규정 신설…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제약사 내 변화의 바람보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처벌규정이 약해 신고를 하더라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2차 피해의 여파를 우려해 오히려 조심스러운 모습도 연출 되고 있다는 설명. 따라서 과연 오는 10월 마련되는 제재 규정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전한 처벌조항 공백 한계…"조사 조차 쉽지 않다"
먼저 괴롭힘 금지법 3년차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징계와 별개로 첫 시작인 조사단계 부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김영북 위원장은 "괴롭힘이 발생한 뒤 신고가 접수되도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안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처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안한다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피해 근로자가 조심스럽게 인사과 등에 연락을 하더라도 조사 단계를 거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노조가 조사 단계에서 개입하고 싶지만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여전히 법규상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괴롭힘 신고 후에도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
미국계열 제약사 A노조위원장은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형식적인 징계를 내리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며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 A노조위원장이 있는 제약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지만 감봉 미만의 약한 징계만을 내려졌고 이는 다른 제약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소속된 회사 외에도 3~4곳의 제약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노조가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괴롭힘이 확인돼도 형식적인 조사 과정과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강한 수위의 징계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괴롭힘 금지법의 기본취지인 괴롭힘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다국적제약사 내부 지침 마련 및 직원 교육 집중
그렇다면 반대로 제약사의 입장은 어떨까? 메디칼타임즈가 여러 다국적제약사에 현재 괴롭힘 금지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직원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비슷한 답변들이 돌아왔다.
대표적으로 한국MSD의 경우 지난 2019년 법 시행 이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사협의를 통해 고충처리위원회 절차 제도화와 교육 등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케다제약 역시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는 없었다며, 노사 협의를 기반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서 다국적제약사가 하나의 모델로 꼽을만한 사례는 노보노디스크다.
노보노디스크는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만약 신고가 있을 시 본사 차원의 감사가 이뤄진다.
앞서 노조가 지적했던 조사 단계에서 투명성을 글로벌 차원에서 담보하겠다는 의미. 노보노디스크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이런 방식을 통해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평가다.
오는 10월 제재규정 신설…고용노동부, "피해근로자 보호 기대"
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도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개선의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 규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를 통과한 '임금채권 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힌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만 있었다면 이제는 제약사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추가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B제약사 노조위원장은 "여전히 과태료 수준이 낮아 제약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형식적인 조사와 형식적인 징계에서 벗어나야 발전이 있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처벌규정이 약해 신고를 하더라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2차 피해의 여파를 우려해 오히려 조심스러운 모습도 연출 되고 있다는 설명. 따라서 과연 오는 10월 마련되는 제재 규정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전한 처벌조항 공백 한계…"조사 조차 쉽지 않다"
먼저 괴롭힘 금지법 3년차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징계와 별개로 첫 시작인 조사단계 부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김영북 위원장은 "괴롭힘이 발생한 뒤 신고가 접수되도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안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처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안한다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피해 근로자가 조심스럽게 인사과 등에 연락을 하더라도 조사 단계를 거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노조가 조사 단계에서 개입하고 싶지만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여전히 법규상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괴롭힘 신고 후에도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
미국계열 제약사 A노조위원장은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형식적인 징계를 내리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며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 A노조위원장이 있는 제약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지만 감봉 미만의 약한 징계만을 내려졌고 이는 다른 제약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소속된 회사 외에도 3~4곳의 제약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노조가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괴롭힘이 확인돼도 형식적인 조사 과정과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강한 수위의 징계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괴롭힘 금지법의 기본취지인 괴롭힘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다국적제약사 내부 지침 마련 및 직원 교육 집중
그렇다면 반대로 제약사의 입장은 어떨까? 메디칼타임즈가 여러 다국적제약사에 현재 괴롭힘 금지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직원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비슷한 답변들이 돌아왔다.
대표적으로 한국MSD의 경우 지난 2019년 법 시행 이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사협의를 통해 고충처리위원회 절차 제도화와 교육 등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케다제약 역시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는 없었다며, 노사 협의를 기반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서 다국적제약사가 하나의 모델로 꼽을만한 사례는 노보노디스크다.
노보노디스크는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만약 신고가 있을 시 본사 차원의 감사가 이뤄진다.
앞서 노조가 지적했던 조사 단계에서 투명성을 글로벌 차원에서 담보하겠다는 의미. 노보노디스크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이런 방식을 통해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평가다.
오는 10월 제재규정 신설…고용노동부, "피해근로자 보호 기대"
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도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개선의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 규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를 통과한 '임금채권 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힌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만 있었다면 이제는 제약사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추가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B제약사 노조위원장은 "여전히 과태료 수준이 낮아 제약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형식적인 조사와 형식적인 징계에서 벗어나야 발전이 있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