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는 약 2만 9000원~3만원 수준…20분이상 개별 상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일(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교육 및 상담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 등이다.
의료진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교육은 ▴수술 전 교육 :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 vs. ▴수술 후 재교육 :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하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한편,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 등이다.
의료진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교육은 ▴수술 전 교육 :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 vs. ▴수술 후 재교육 :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하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한편,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