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업무수행 능력 연관성 검증 고려 개정안 추진
#i`#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격제한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피후견인,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근거는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이나 위험성을 고려한 것.
하지만 정신질환 여부를 판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주관적 판단이 법원의 선고와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업무수행능력의 불충분이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에 따른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구체적인 직업능력의 검증이나 심사 절차 없이 전문의의 인정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자격취득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신질환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나 수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를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등 객관적인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사회복지사 자격제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피후견인,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근거는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이나 위험성을 고려한 것.
하지만 정신질환 여부를 판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주관적 판단이 법원의 선고와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업무수행능력의 불충분이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에 따른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구체적인 직업능력의 검증이나 심사 절차 없이 전문의의 인정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자격취득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신질환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나 수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를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등 객관적인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