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완료 녹십자 '네오칸데플러스' 병‧의원 처방 재개

발행날짜: 2021-08-04 11:18:12
  • 복지부‧심평원, 종근당 수탁 제조했던 약물 급여중지 해제
    리피로우‧프리그렐에 이어 불법제조 논란 일단락

임의제조 혐의로 허가당국에 의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던 녹십자의 '네오칸데플러스정'이 해제돼 일선 병‧의원에서 처방이 가능해진다.

보건당국이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한 것인데 이는 제약사 측이 회수 조치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녹십자의 '네오칸데플러스정'의 급여 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일선 의료단체에 안내했다.

앞서 네오칸데플러스정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꾸리고 조사를 벌인 결과 약사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조 및 판매, 처방 중지 조치된 바 있다.

당시 종근당이 수탁‧제조했던 녹십자의 네오칸데플러스정도 불법제조 항목에 포함되면서 지난 2개월 간 병‧의원에서 처방이 되지 못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혈압강하제로 쓰이는 해당 약물은 이 같은 처방 중지조치로 인해 사실상 지난 2분기 매출은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방 중지조치 2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다시 일선 병‧의원에서 처방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함께 처방이 중지됐던 리피로우와 프리그렐에 이어 당시 처방 중지됐던 품목들이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병‧의원에서 정상 처방이 가능해지는 수순이다.

복지부 측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건강보험 급여 중지된 의약품 중 회수절차가 완료된 의약품에 대해 급여중지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