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진찰료·검사료 등 12월까지 인정
보건소로부터 보건증 발급 업무 위임을 받아야 가능
보건소에서 도맡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일선 병의원에서도 한시적으로 발급 가능하게 됐다. 개원가는 보건증을 발급하고 초진 진찰료 등을 청구하면 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소에서 발급하던 보건증에 대해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마련,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19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인 조치며 보건증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를 시행한 후 증명서 발급을 하면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상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보건증 발급 업무 위임을 받아야 한다. 각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강진단서결과서 발급 협조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치과병의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다.
이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 초진진찰료와 장티푸스 및 폐결핵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제증명 발급 관련 비용은 기본 진찰에 들어간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해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시행했을 때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내는 비용은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의원은 30%, 상급종합병원은 60%다. 특히 상급종병은 진찰료를 100%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
검체검사 질 가산, 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가산,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만성질환관리료 역시 산정할 수 없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진찰 및 검사 당일 따로 질환에 대한 진찰을 하더라도 진찰료를 따로 청구하면 안된다.
단,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고 해당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검사 당일 다른 의사가 진료를 했을 때는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보건증 발급 관련 진료내역과는 분리해서 청구해야 한다.
보건증 관련 진료내역은 타진료내역과 따로 분리해 외래명세서(의과)로 청구해야 한다.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C/건강진단결과서'를 기재해야 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소에서 발급하던 보건증에 대해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마련,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19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논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인 조치며 보건증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를 시행한 후 증명서 발급을 하면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상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보건증 발급 업무 위임을 받아야 한다. 각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강진단서결과서 발급 협조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치과병의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다.
이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 초진진찰료와 장티푸스 및 폐결핵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제증명 발급 관련 비용은 기본 진찰에 들어간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해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시행했을 때 수가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내는 비용은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의원은 30%, 상급종합병원은 60%다. 특히 상급종병은 진찰료를 100%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
검체검사 질 가산, 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가산,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만성질환관리료 역시 산정할 수 없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진찰 및 검사 당일 따로 질환에 대한 진찰을 하더라도 진찰료를 따로 청구하면 안된다.
단,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고 해당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검사 당일 다른 의사가 진료를 했을 때는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보건증 발급 관련 진료내역과는 분리해서 청구해야 한다.
보건증 관련 진료내역은 타진료내역과 따로 분리해 외래명세서(의과)로 청구해야 한다.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C/건강진단결과서'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