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발협서 회색지대 존재하는 업무 재정립 필요성 제기
향후 공청회·시범사업 추진 두고 의료계vs시민단체 진통 예고
보건복지부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진료지원(보조)인력의 업무범위 논란을 정리하고자 팔을 걷어부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시각차가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4일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9월 중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확정지었다. 이날 참석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관련 보건의료단체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키로 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 설정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판단.
복지부는 앞서 7월말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도 공청회와 더불어 시범사업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협의체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현행 의료법 내에서 진료지원인력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PA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9년 복지부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간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자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를 구축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대거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PA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 등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현안이 잇따르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겠다며 협의체를 구성했던 것. 하지만 의료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년이 지난 2021년,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을 둘러싼 혼선을 다잡겠다며 재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2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련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무면허 보조인력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4일, 보건의료노조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의료 근절하자며 의대정원 축소 웬말이냐"라며 의료계가 진료지원인력 관련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은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양극화, 의료기관 내 무의촌 문제, PA문제 및 불법의료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본질은 의사가 부족하다보니 의사의 업무를 다른 직종이 전담하면서 불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거듭 의사 증원을 강조했다.
이처럼 노동계는 9월 총파업 쟁점으로 직종간 업무범위 재정립과 함께 의사증원의 필요성 내걸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사업모형을 마련하기까지도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자칫 의료계 내부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첨예한 측면이 있는 부분이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가닥을 잡아야할 것 같다"면서 "현재까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4일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9월 중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확정지었다. 이날 참석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관련 보건의료단체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키로 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 설정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판단.
복지부는 앞서 7월말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도 공청회와 더불어 시범사업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협의체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현행 의료법 내에서 진료지원인력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PA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9년 복지부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간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자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를 구축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대거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PA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 등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현안이 잇따르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겠다며 협의체를 구성했던 것. 하지만 의료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년이 지난 2021년,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을 둘러싼 혼선을 다잡겠다며 재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2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련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무면허 보조인력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4일, 보건의료노조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의료 근절하자며 의대정원 축소 웬말이냐"라며 의료계가 진료지원인력 관련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은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양극화, 의료기관 내 무의촌 문제, PA문제 및 불법의료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본질은 의사가 부족하다보니 의사의 업무를 다른 직종이 전담하면서 불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거듭 의사 증원을 강조했다.
이처럼 노동계는 9월 총파업 쟁점으로 직종간 업무범위 재정립과 함께 의사증원의 필요성 내걸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사업모형을 마련하기까지도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자칫 의료계 내부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첨예한 측면이 있는 부분이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가닥을 잡아야할 것 같다"면서 "현재까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