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월 10일 기준 100만명 넘어서...시행 3.6년만
상종 의료기관 306개소 참여...실제 17만여명 이행
시행 초기 참여율에 대한 우려도 잠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기준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즉,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16만 9217명의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난 2009년 5월, 일명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됐고,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4일 제도가 시행됐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로 고령의 높은 참여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7%('21년 2분기)로, 제도 시행 초기('18년 1분기, 35.1%)에 비하여 17.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등 높은 정책 수요도 확인됨에 따라 제도 참여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들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으로 306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1:1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100만 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제도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 모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우리 사회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기준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즉,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16만 9217명의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난 2009년 5월, 일명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됐고,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4일 제도가 시행됐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로 고령의 높은 참여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7%('21년 2분기)로, 제도 시행 초기('18년 1분기, 35.1%)에 비하여 17.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등 높은 정책 수요도 확인됨에 따라 제도 참여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들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으로 306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1:1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100만 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제도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 모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우리 사회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