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언박싱]의료 행위에 개입, 수익 극대화해 가족들 돈 잔치
춘천지법, 의료법인 설립 불법 의료기관 운영한 이사장 징역형
'영양제에 10%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 환자 숫자를 4~5배 늘리라는 뜻이었다. PT실도 환자 호응도와 실력을 체크하고 기타 검사나 주사 등 유도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원장님들한테 차트 작성 시 65세는 US 처방 적지 말고 HP ICT만 입력한 후 물리치료 오더지에 체크 주의하라고 단단히 일러.'
이는 의료법인 이사장이 산하 의원 사무장에게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다. 이 이사장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동네의원에서 방사선사, 관리 부장으로 일하던 비의료인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기)는 최근 이 비의료인이 만든 재단법인 산하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고 보고 이사장 H씨에 대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H이사장에게 적용된 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등이다. H이사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이사장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의료법인을 인수해 서울, 강원도 강릉과 원주에 의원 2곳, 한의원 1곳, 요양병원 1곳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했고 총 171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부고발을 통해 H이사장이 설립한 D의료재단의 불법성을 인지, 2017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원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비의료인이 만든 의료법인에 대한 법원의 시선은 상대적으로 관대해졌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내리고 있는 급여비 전액 환수 처분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실시한 의료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메디칼타임즈는 H이사장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 불법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통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벌어들인 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적어도 이번 사건에서는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이 공공의 성격이 강한 의료를 사업 수단을 삼고,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개인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의료법인 설립한 비의료인 이사장, 의료행위에 적극 개입
H이사장은 의료법인 설립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했다.
재단 이사회는 외형만 갖추고 있을 뿐 지인들로 이사 및 감사 자리를 채웠다. 이사회도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거나 H이사장 독자적인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 또는 추인하는데 그쳤다. 각 의료기관의 임직원, 병원장 임명, 급여조건, 자금 사용 등을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도 H이사장이 직접 작성했다.
D의료재단 산하 4개 병의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은 고령이거나 단기간 근무한 의사가 다수였다. 산하 요양병원에는 1923년생 의사가 봉직의로 등록돼 있는가 하면 기존 봉직의도 5일 내지 3개월 정도 단기간만 근무하고 자주 바뀌었다.
H이사장은 재단 산하 병의원의 의료행위 내용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물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비급여 대상인 도수치료 등을 늘리고 환자를 유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했다. 유치한 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검사와 진료를 많이 받도록 지시했고 의사가 처방해야 할 약이나 치료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H이사장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의사는 질책했다.
일부 사례만 봐도, 병의원 사무장들에게 "물리치료사를 모집할 때 기본급여 외에 도수치료 인센티브 명목으로 치료비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을 물리치료사 채용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
'젊은 층에게는 내과 기본 검사와 통증주사 TPI 등을 신경 쓰고,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소변 보는 게 정상인지 물어보고 체크해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초음파 검사까지 1차로 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도수치료도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1~2분 기본 틀만 잡아주는 흉내를 내고 마무리 치료는 물리치료실에서 하면 젊은 층 실손보험 환자를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병의원 사무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수익창출에 소극적인 의사에 대해 태도 변화가 없으면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 물리치료사도 병원 수입을 올려줄 수 있는 스타일인지 파악하라는 등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에게는 엑스레이 결과 없이도 무조건 도수치료를 하라고 시키는가 하면 리베이트 대가로 약품을 납품받으라는 지시도 서슴지 않았다.
의료법인 자금, 개인자금 구별 없이 수시로 혼용
비의료인 임에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의료 행위에 적극 개입했다면 이제 벌어들인 수입을 써야 할 차례.
H이사장은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의 자금을 개인 자금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수시로 두 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법인카드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거주지 인근 백화점, 전자제품점, 가구점, 호텔에서 사용했다. 아들의 결혼식 피로연 비용도 법인 카드로 계산했다.
의료법인 소재지는 강원도인데 의료법인 명의 법인카드로 약 7년 동안 서울에서 약 4억3000만원을 썼다. 원주에 있는 의원 명의 법인카드로 약 4년 동안 서울에서 약 1억4000만원을 썼다.
의료법인 자금으로 국산 고급 차량 및 외제차량 5대를 사고 차량 주유비 등도 법인 자금으로 썼다. 아내와 딸에게는 의료법인, 산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지급했다.
심지어 의료법인 자금으로 원주의 아파트를 구입해 아들 부부가 사용토록 하고 아들 신혼집에 비치할 가전제품도 모두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물론 의원에서 일하는 원장과 직원 일부에게는 월세방을 제공하는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보증금은 부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H이사장은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 실제로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더라도 비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을 사업적,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의료인인 H이사장은 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악용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7년에서 15년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개설 병원에서 진료는 의료인에 의해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병원 운영에 사용했으며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 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원장님들한테 차트 작성 시 65세는 US 처방 적지 말고 HP ICT만 입력한 후 물리치료 오더지에 체크 주의하라고 단단히 일러.'
이는 의료법인 이사장이 산하 의원 사무장에게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다. 이 이사장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동네의원에서 방사선사, 관리 부장으로 일하던 비의료인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기)는 최근 이 비의료인이 만든 재단법인 산하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고 보고 이사장 H씨에 대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H이사장에게 적용된 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등이다. H이사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이사장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의료법인을 인수해 서울, 강원도 강릉과 원주에 의원 2곳, 한의원 1곳, 요양병원 1곳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했고 총 171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부고발을 통해 H이사장이 설립한 D의료재단의 불법성을 인지, 2017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원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비의료인이 만든 의료법인에 대한 법원의 시선은 상대적으로 관대해졌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내리고 있는 급여비 전액 환수 처분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실시한 의료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메디칼타임즈는 H이사장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 불법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통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벌어들인 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적어도 이번 사건에서는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이 공공의 성격이 강한 의료를 사업 수단을 삼고,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개인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의료법인 설립한 비의료인 이사장, 의료행위에 적극 개입
H이사장은 의료법인 설립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했다.
재단 이사회는 외형만 갖추고 있을 뿐 지인들로 이사 및 감사 자리를 채웠다. 이사회도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거나 H이사장 독자적인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 또는 추인하는데 그쳤다. 각 의료기관의 임직원, 병원장 임명, 급여조건, 자금 사용 등을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도 H이사장이 직접 작성했다.
D의료재단 산하 4개 병의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은 고령이거나 단기간 근무한 의사가 다수였다. 산하 요양병원에는 1923년생 의사가 봉직의로 등록돼 있는가 하면 기존 봉직의도 5일 내지 3개월 정도 단기간만 근무하고 자주 바뀌었다.
H이사장은 재단 산하 병의원의 의료행위 내용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물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비급여 대상인 도수치료 등을 늘리고 환자를 유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했다. 유치한 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검사와 진료를 많이 받도록 지시했고 의사가 처방해야 할 약이나 치료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H이사장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의사는 질책했다.
일부 사례만 봐도, 병의원 사무장들에게 "물리치료사를 모집할 때 기본급여 외에 도수치료 인센티브 명목으로 치료비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을 물리치료사 채용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
'젊은 층에게는 내과 기본 검사와 통증주사 TPI 등을 신경 쓰고,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소변 보는 게 정상인지 물어보고 체크해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초음파 검사까지 1차로 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도수치료도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1~2분 기본 틀만 잡아주는 흉내를 내고 마무리 치료는 물리치료실에서 하면 젊은 층 실손보험 환자를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병의원 사무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수익창출에 소극적인 의사에 대해 태도 변화가 없으면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 물리치료사도 병원 수입을 올려줄 수 있는 스타일인지 파악하라는 등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에게는 엑스레이 결과 없이도 무조건 도수치료를 하라고 시키는가 하면 리베이트 대가로 약품을 납품받으라는 지시도 서슴지 않았다.
의료법인 자금, 개인자금 구별 없이 수시로 혼용
비의료인 임에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의료 행위에 적극 개입했다면 이제 벌어들인 수입을 써야 할 차례.
H이사장은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의 자금을 개인 자금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수시로 두 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법인카드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거주지 인근 백화점, 전자제품점, 가구점, 호텔에서 사용했다. 아들의 결혼식 피로연 비용도 법인 카드로 계산했다.
의료법인 소재지는 강원도인데 의료법인 명의 법인카드로 약 7년 동안 서울에서 약 4억3000만원을 썼다. 원주에 있는 의원 명의 법인카드로 약 4년 동안 서울에서 약 1억4000만원을 썼다.
의료법인 자금으로 국산 고급 차량 및 외제차량 5대를 사고 차량 주유비 등도 법인 자금으로 썼다. 아내와 딸에게는 의료법인, 산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지급했다.
심지어 의료법인 자금으로 원주의 아파트를 구입해 아들 부부가 사용토록 하고 아들 신혼집에 비치할 가전제품도 모두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물론 의원에서 일하는 원장과 직원 일부에게는 월세방을 제공하는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보증금은 부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H이사장은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 실제로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더라도 비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을 사업적,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의료인인 H이사장은 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악용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7년에서 15년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개설 병원에서 진료는 의료인에 의해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병원 운영에 사용했으며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 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