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정취소 절차 신설 개정안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지정서 반납만 있고 '취소' 절차는 빠진 현행법 보완 취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한번 지정되면 취소된 적이 없었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취소도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연구중심병원 지정취소 절차 신설안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취소 절차를 신설한 것.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심의를 거쳐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발맞춰 현행 평가기준에 맞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원 개방 등 지정기준 관련 내용도 구체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서 반납 조항은 있다. 하지만 지정취소 절차가 없다 보니 지정서 반납에 이르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제로 지난 2013년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전국 10곳 지정된 연구중심병원 중 지정서를 반납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 발표 후 일선 연구중심병원들은 지정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에 임해야 하게 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지정서 반납조항은 있는데 지정취소 절차가 없다 보니 한계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번 지정되면 취소가 안되는 문제도 있지만 일각에선 왜 10곳 이외 추가 지정에 대한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많다"면서 "향후 10년쯤 연구 생태계 구축 효과를 파악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연구중심병원 지정취소 절차 신설안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취소 절차를 신설한 것.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심의를 거쳐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발맞춰 현행 평가기준에 맞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원 개방 등 지정기준 관련 내용도 구체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서 반납 조항은 있다. 하지만 지정취소 절차가 없다 보니 지정서 반납에 이르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제로 지난 2013년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전국 10곳 지정된 연구중심병원 중 지정서를 반납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 발표 후 일선 연구중심병원들은 지정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에 임해야 하게 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지정서 반납조항은 있는데 지정취소 절차가 없다 보니 한계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번 지정되면 취소가 안되는 문제도 있지만 일각에선 왜 10곳 이외 추가 지정에 대한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많다"면서 "향후 10년쯤 연구 생태계 구축 효과를 파악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