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진단서에 '장소 불명' 썼다고 반려한다고?

박양명
발행날짜: 2021-11-24 12:00:04
  • 의협, 복지부 유권해석 받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당부
    복지부 "객관적 사유 있을 시 진단서 수정 의료법 위반 아냐"

최근 일부 법원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반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망진단서 중 사망장소 항목에 '장소 불명'이라고 썼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장소 불분명' 등 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표현 대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사망진단서 발급 시 사망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일부 법원에서 병의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장소란에 구체적인 주소가 없거나 행정동까지 기재되지 않으면 사망신고를 반려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 사망 장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장소 불명 등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실제 환자가 병원 도착 전 사망하거나, 사망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 기재가 어렵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 사망장소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기재 방식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사망장소 란에 'ㅇㅇ시 ㅇㅇ동(119 구급대원 진술에 의함)' , 'ㅇㅇ군 ㅇㅇ읍(목격자 ㅇㅇㅇ의 진술에 따른 장소)' 등이라고 쓸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사망진단서를 작성, 발급한 의사가 작성 당시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작성, 발급한 진단서 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정 발급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법원의 반려로 진단서를 수정할 의무는 의료법에 없지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망(발견) 장소 등의 정보를 다시 파악해 보완해도 의료법에 위반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사망장소는 명확히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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