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술팀 문성호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는 2014년 7월 도입된 이후 2018년 3월 폐지됐다.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지 3년 9개월 만에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결국 201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 리베이트 처분 방법으로 '약가인하' 제도를 꺼내들었다. 개정안은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최대 20%, 재적발 시 최대 40% 약가를 인하하고, 2회 이상 약가인하 후에 또 적발되면 급여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법 개정 후 4년이 지난 현재에도 급여정지 처분의 위력은 여전하다.
급여정지 제도를 시행했던 2014년 7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는 여전히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사이에서 '급여정지'는 곧 처방시장 '퇴출'을 의미하기에 사문화되기는커녕 위력이 오히려 더 강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가운데 올해 국내사를 중심으로 당시 불법 리베이트에 적발됐던 의약품의 급여정지 재처분이 예고된 상황이다.
벌써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논의를 두고서 다수의 의약품이 급여정지되는 것 아니냐며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다만, 급여정지 의약품이 무더기로 쏟아질 경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동일제제 의약품들이 처분을 받은 품목을 대체하게 되는데, 만약 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의 보험약가가 동일제제 중 최저가인 경우, 보험 약가가 높은 동일제제 의약품들이 처방, 판매되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보험재정의 지출이 증가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 역시 늘어나게 되는 맹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시정 점유율이 큰 품목의 경우 급여정지가 되면 많은 환자가 불가피하게 약을 변경해야할 뿐만 아니라, 만약 타 제약사의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도리어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물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감싸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들에게 철퇴를 내리 돼 환자에게 피해가는 일은 최소화하자는 의미로 급여정지대신 과징금 등 처분을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대한 처분의 강력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처분 이 예고된 상황 속 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