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의약품 직접 수령한다…약국 투약관리료 가산

발행날짜: 2022-04-06 12:07:13
  • 대면 수령 참여 약국에 투약관리료 6020원 수가 보상
    요양시설에 의사 1명+간호사 1명 의료기동전담반 구성

오늘부터 재택치료자도 인근 약국에서 처방 받은 의약품을 직접 받아갈 수 있다.

중수본은 6일부터 재택치료자에 대해 약국서 대면 수령을 허용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재택치료자에 대한 대면, 비대면진료 후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택치료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약품을 수령받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수본은 대한약사회와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

중수본은 대면해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에 참여하는 약국에 대해 대면 투약관리료(수가 6020원)를 가산해서 보상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약국에 방문하는 환자는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구역이나 약국 밖에 대기하고 1m 이상의 거리 유지라든지 보관함 등을 통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수본은 요양시설 내 고령의 기저질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의료기동전담반을 구성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거점전담병원협의회와 논의를 거친 것으로 확진자 발생시 요양시설을 방문해 코로나 치료(대면진료)와 처방, 필요한 경우 병원 이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전국 45개 의료기관에서 73개 팀을 구성한 상태로 요양시설 내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기동전담반은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연장 여부는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