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코로나19로 국민들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잃었다. 국민의 한사람인 의사들도 역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는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기준과 지침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과 의사를 여전히 싸구려 취급한다는 점이다.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이야기다. 의사들이 코로나19 환자 외래에서 진료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의사들 때문이 아니라 정부 또는 정부에 조언을 했던 전문가들 때문이다. 과거 기억을 되살리면 코로나19 초기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병원은 14일간 문을 닫도록 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당연한 행정조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행했다. 병의원뿐만 아니라 환자가 다녀간 음식점이든 상가든 접촉을 한 곳들은 모두 같은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 때문이었다.
지금 중국에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는 모양이다. 중국 정부는 1000만이 넘는 도시 전체 인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코로나19가 중국에 전파된 원인으로 한국산 의류를 지목하여 불태우기도 한다는 보도를 접한다. 의류의 수출입을 위해 2주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정상적일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의 공포에 의해 비정상적인 일들을 2년여 동안 해 왔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해야하는 것처럼' 강제로 오래도록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의문점은 다양하다. 그중에서 가장 의문은 변이바이러스의 등장과 소멸이다. 지금은 오미크론을 이야기 하지만 코로나19 초기는 물론 이고 델타 바이러스라는 변이는 치명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유없이 델타바이러스는 뉴스 속에서 사라졌다. 그런 와중에도 각종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러스의 변이와 그로인한 치명율의 변화는 논리가 과학적이지 않다.
결국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한 채 지속적으로 상황에 따른 대응이 지금껏 반복되었다. 그 결과 만연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특정 기관, 선별진료소에서만 진단하는 것과 특정 검사, PCR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면서 초기에는 6만5250원을 총진료비로 책정하였다. 이것이 하루 아침에 3만3570원으로 변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하고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의사가 행하는 행위가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하는 많은 노력을 고시 하나로 3만1680원을 깎아 버린 것이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3만원을 더 주고 어떤 사람은 3만원을 덜 주고 하는 것을 관료들이 고시 하나로 명령해 버린 것을 어느 국민이나 어느 노동자가 인정할 수 있을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2년 3개월 내내 자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조령모개라고 하더라.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에 명령(命令)을 내리고서 저녁에 다시 바꾼다는 뜻으로 법령(法令)의 개정(改定)이 너무 빈번(頻煩)하여 믿을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