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CSO 불법 리베이트 수수 금지 명문화 초읽기

발행날짜: 2022-04-27 12:12:32
  •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간호단독법 탓에 금일 통과 불투명
    규제 본격화에 제약사‧CSO 제품설명회 참여 신중 목소리

의료인의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대행사(CSO) 불법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27일) 진행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상정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23조의 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 대상에 의료품 공급자와 함께 CSO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CSO의 의료인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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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제약사나 의료기기사로 부터 판촉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의료‧약사법 논의에 앞서 의료계와 간호계의 갈등이 첨예한 간호단독법 제정안 심사가 예정돼 있어 최종 통과는 미지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 측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CSO가 규정에 반영돼 있지 않은 바, 이를 포함시켜 건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 중심으로는 CSO를 겨냥한 규제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제약사와 CSO 측에서 제안하는 '제품설명회' 등 행사 참석 등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약사, CSO 지출 부분 중 의약품 품목 제품설명회 진행에 따른 식사비 제공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현재 약사법 및 규약은 제약사, CSO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실시하고 의사에게 10만원(VAT별도) 이내로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이사는 "의사 입장에서는 각 제약사와 CSO 영업사원이 행사 참석 요청이 많아 자칫 중복 참석이 될 수 있다. 흔하게 실수할 수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 리베이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의사회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제품설명회 등 행사 참석에 따른 '서명'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의료계 차원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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