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범사업 기본계획 발표 "임용기간 최소 3년, 재임용 가능"
지방의료원 순환근무, 필수의료·수련 담당 "7월부터 공공병원 근무"
국립대병원이 오는 6월 필수의료와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 첫 공개모집에 돌입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 28일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 150여명 선발로 진행된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되며 6개월 동안 총 187.5억원(국고 93.7억원+공공의료기관 93.7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 의사로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공임상교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정규 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순환근무 하는 방식이다.
국립대병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이미 전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등 많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에 대비한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 감염 등 필수의료 진료 분야와 파견 방안을 논의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6월까지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선발기준과 모집 일정을 확정해 모집하고, 7월부터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문 정부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사례"라면서 "국립대병원은 진료 뿐 아니라 교육, 연구를 토대로 공적 책무성 차원에서 지방의료원 의료역량 향상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공공임상교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