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행정력 낭비에 특정 직역 특혜…수정 아닌 철회해야"
범의료계 투쟁으로 인한 현장 마비 경고…"정부·국회 책임"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국회의 간호법 지속 심사 결정을 규탄했다.
2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가 간호법을 재상정해 의결한다면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극한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간호법 조항이 ▲간호법 우선 적용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대로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으로 조정된 바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해 간호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를 제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며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히려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별위원회는 간호법을 철회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피해가 생긴다면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성 결정 및 보건의료 인력의 통합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현 정부는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집해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별위원회는 "범의료계 극한투쟁으로 의료현장이 마비되고 진정국면을 보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한다면 현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차기 정부는 극심한 난제를 떠맡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가 초래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 악법이 국회에서 반복 논의돼 불필요한 직역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본 위원회는 간호 악법이 폐지될 때까지 국회를 감시하고 악법이 완전히 폐기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