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세포치료제' 혁신의료기술 건보적용 첫 사례

발행날짜: 2022-06-02 17:14:17 수정: 2022-06-02 18:22:30
  • 복지부, 심근경색 세포치료·위암 유전자 검사 각각 선별급여·비급여 의결
    2건 모두 한시적 건보적용…재평가 완료시점까지 예비코드 부여키로

혁신의료기술 한시적 급여화의 첫 주인공은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과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검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2일 건정심을 열고 혁신의료기술 2건을 한시적으로 선별급여, 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이날 이기일 차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주재한 건정심 회의였다.

이날 건정심을 통과한 2개 의료행위는 앞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을 제정 당시 제1호, 3호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 혁신의료기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한 최초 사례가 됐다.

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혁신의료기술 3호, 20년 11월)'은 한시적 선별급여(90%)를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혁신의료기술 1호, 20년 11월)'는 한시적 비급여를 적용한다.

이들 혁신의료기술 2건은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를 부여해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아직 유효성 근거는 부족하지만, 질병의 중요성이 크고 치료술을 받은 일부에서 비교군(무치료군) 대비 장기생존 개선과 연관이 있는 좌심실박출률(LVEF)의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는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특히 현행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선별급여(90%) 적용받았다.

해당 시술에 소요되는 G-wire, PTCA balloon catheter 등 별도보상 치료재료 또한 동일하게 선별급여(90%)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 연간 약 1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질병의 위중도가 높고 일부 연구에서 기존 TNN병기체계에 비해 생존율에 대한 예측력이 높게 보고돼 삶의 질을 다소 호전시킨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하지만 TNM분류의 보완행위로 대체가 가능하고 치료방향 결정에 미치는 영향도가 낮다는 점에서 한시적 비급여를 적용하는데 그쳤다.

앞서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혁신의료기술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한 바있다.

지금까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유효성에 대한 문헌 근거를 창출할 기회가 부족했다. 하지만 잠재가치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해 기회를 보장하기로 한 것.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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