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입원치료 대상시 격리

발행날짜: 2022-06-08 18:11:44 수정: 2022-06-08 20:12:09
  • 급성 발열‧두통‧림프절 병증‧요통‧근육통 등 임상증상
    피부병변조직‧혈액 등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시 진단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오늘(8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되면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이 되면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질병청은 38.5도 이상의 급성 발열, 두통, 림프절 병증(림프부종 등), 요통, 근육통, 무기력증(심각한 허약감)을 호소하는 경우 진단 가능하다고 봤다. 원심형 발진은 얼굴, 손바닥, 발바닥 등 신체 다른 부위에서 확산돼 나타난다.

자료 제공: 대한감염학회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가 검출되면 진단된다.

질병청은 원숭이 두창을 2급 감염병에 준하는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개정, 그에 맞는 방역 조치를 당부했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5월 31일 국회 원숭이두창 대비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원숭이두창 대책반'을 구성한 바 있다.

질병청은 위기평가 결과 고위험집단에서는 '중간' 일반인에 대해서는 '낮음'으로 평가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29일(현지시간) 원숭이두창에 대한 '보통위험(moderate risk)' 수준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5월 31일기준 31개국에서 473명의 확진자와 136명의 의심자가 보고됐으며 5월 이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했다.

당시 질병청은 국내 유입시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의심환자 내원시 주의 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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