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구강관리 사각지대…치과 복지용구 도입 시급"

발행날짜: 2022-06-09 11:59:05
  • 장기요양보험 상 구강관리 복지용구 품목 '전무'
    "노인 구강관리, 폐렴 및 치매 사전 예방 성격 존재"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노인들의 구강위생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노인들의 구강 위생관리 해법으로 복지용구 품목 지정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명으로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18만명, 인정자는 86만명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높을 정도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

자료 사진

특히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있어 복지용구 활용은 절대적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복지부에 지정하는 복지용구는 제품가격의 일정부분을 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주요 복지용구 급여 품목을 선정하고 있다.

복지용구는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으로 나뉘는데 구입품목은 성인용 보행기, 대여품목은 전동침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용구의 경우 현재 노인구강관리에 대한 품목은 전무한 실정.

요양병원이나 시설 노인들은 구강건조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및 손 관절의 움직임, 자세 변화나 보행 등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저하돼 스스로 구강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복지용구에 관련 품목이 빠지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요양 보험 급여를 신청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을 매칭한 장기요양 미신청자 대조군과 비교해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가운데 치과이용률은 2008년 26.4%에서 2015년 23.8%로 감소한 반면, 미신청자는 같은 기간 29.5%에서 39%로 증가했다.

사실상 요양시설 노인들의 구강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임상현장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상의 복지용구에 구강관리 품목을 추가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치과병원 A교수는 "적절한 구강관리의 기본인 매일 시행되는 올바른 양치질은 노인들의 구강기능의 유지, 회복과 증진을 위한 기본 요양서비스"라며 "노인들의 구강위생이 치매를 비롯해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간병인들에게 노인들을 위한 양치질법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들의 적절한 구강위생관리를 위한 복지용구 품목 지정이 시급하다"며 "복지부는 요양시설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의사 촉탁의 제도를 시작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소수 치과의사만 활동하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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