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 실손보험, 정부 관리는 '난센스'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
발행날짜: 2022-06-20 05:00:00 수정: 2022-06-20 18:43:42
  •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 회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이태연 회장.

최근 들어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 실손보험을 관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보험업법의 고유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업법은 금융위원회가 관장하며 민간영역인 사보험 시스템 내에서 거대한 자본의 보험회사로부터 약자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방적인 피해나 불공정한 계약의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즉, 국민(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와 거대보험사의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듯 고유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각 보험사에서 실시하던 청구시스템을 심평원으로 이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험회사 특혜법안이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정의당에서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의 차이는 간단하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는 성숙한 시민의식, 의료인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이다.

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해 및 사고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 보험사의 여러 보험상품 중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따라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 국민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개인의 필요도, 가치관, 경제 능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민간보험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의 각자 근로능력 등을 감안하여 개인 선택에 따라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를 보험 가입자, 의료기관 등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어떠한 사회적 협의 없이 심평원으로 위탁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도 수많은 보험사가 민간보험 가입자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수많은 소송을 몇 년간에 걸쳐 벌이고 있다.

국민들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정작 보험사는 오로지 보험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년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은 물론,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삭감해왔으며 종국에는 심평원으로 청구위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업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인 심평원이 보험사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난센스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시장의 경제적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부디 국민, 의료기관, 보험사 모두를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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