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기준 담은 행정고시 의견수렴 돌입
초음파 조영제 소나조이드주 함께 등재될 듯
정부가 대웅제약이 개발한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차단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정(펙수프라잔)'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따라서 7월 등재가 유력 시 돼 처방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예고된 고시 시행예정일은 7월부터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고시안을 통해 펙수클루를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펙수프라잔 성분 4개 품목을 두고서 책정한 평가금액을 제약사가 받아들인다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단서를 달았던 상황.
평가금액을 대웅제약 등이 받아들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생략하다시피하면서 급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었다.
결국 7월 급여 등재에 따른 처방 시장 출시로 내과 병‧의원 시장에서 경쟁품목인 케이캡(테고프라잔)과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복지부 측은 "펙수프라잔 경구제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투여대상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펙수클루와 함께 초음파 조영제인 소나조이드주(과플루오르부탄)도 7월 함께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증강 초음파 검사 중 동 약제 허가범위(성인 환자의 간부위 종양성 병변 초음파 검사 시 조영증강) 내에서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