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입원 필요없다?…안과계 "판결 확대해석 우려"

발행날짜: 2022-06-23 18:26:29
  • 성명서 통해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 규탄…"환자 권리 침해 우려"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백내장수술 전체로 해석되는 것 막아야"

백내장수술을 입원치료로만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환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대한안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관련 판결은 백내장수술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내장수술을 입원치료로만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안과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대볍원이 민간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해당 판결은 최소 6시간 이상 의료기관에 머물며 관리 받을 필요가 있어야 입원치료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단어 선택이 부적절해 자칫 모든 백내장수술에 통원치료만 적용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의사회의 우려다.

안과의사회는 "모든 수술자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 대해 동일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부작용이나 합병증 치료뿐만 아니라 그 예방 및 조기의 발견을 위한 주의의무는 모든 의사에게 부여된 책임"이라고 밝혔다.

백내장 진단 및 치료지침에 따라 수술자는 수술 후 환자에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와 시기능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환자를 관찰·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백내장수술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하는 경우를 입원진료로 보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건강보험 질병군 급여 원칙에 따라 백내장 및 기타 항문 수술, 장관절제 미동반 탈장수술 등은 6시간 미만 관찰 시 입원진료로 분류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 위한 행적편의적인 조치로 실제적인 입원은 6시간 이상 관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과의사회는 "유사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판결 결과가 선고되고 있으며, 이번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며 "이 사건을 일반화해 모든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수술이 아니라는 확대해석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