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 후속 요법으로 장기 효과 발휘
표준 약물인 프로게스틴과 비교 연구서 비열등성 입증
재발률이 최대 50%에 이르는 자궁내막종 치료에 경구 피임약 유지 요법이 표준 약물 요법에 뒤쳐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 후속 요법으로 활용하면 프로게스틴에 비해 열등하지 않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 규명된 것. 따라서 과연 이 요법이 새로운 표준 요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4일 대한의학회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자궁내막종 치료에 있어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와 경구 피임약 유지요법의 장기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될 예정이다.
자궁내막종은 난소에 붙은 자궁내막조직에서 생기는 낭종으로 에스트로겐 의존성 만성 질환 중 하나다.
대부분 수술을 진행하지만 수술 후 내과적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5년 재발률이 50%에 이를 정도로 관리가 필수적인 질환. 특히 재발이 이어날 경우 난소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과적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다.
이에 대한 약물 치료료는 대표적으로 프로게스틴(progestin) 계열 약물이 표준 요법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중에서도 디에노게스트(dienogest)가 가장 효과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다.
수술 후 13~41개월에 걸쳐 디에노게스트를 처방할 경우 자궁내막종의 재발률이 0~1.8%에 머무른다는 연구를 통해 이미 확실한 효과를 입증한 상황(Gynecol Endocrinol 2016;32(8):646–649).
하지만 최근 경구 피임약의 활용법이 대두되면서 약물 치료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재발 위험에 대한 감소 효과가 디에노게스트에 비해 한참 떨어지면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GnRH agonist)도 마찬가지다. 수술로 자궁내막종을 완전하게 절제하지 못할 경우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가 차기 치료로 꼽힌다.
그러나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의 경우 재발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반면 골 손실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장기간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최두석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 처방 후 경구 피임약으로 전환해 장기간 처방을 이어가는 방식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과연 이러한 약물 요법이 표준 약물 요법으로 꼽히는 디에노게스트의 단독 요법에 비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자궁내막종으로 수술을 받은 624명을 대상으로 372명은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와 경구 피임약 요법을, 252명은 디에노게스트 단독 요법을 처방한 뒤 경과를 분석했다.
60개월간 자궁내막종 누적 재발률을 분석하자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와 경구 피임약을 처방한 그룹은 2.08%에서 재발이 일어났다.
또한 디에노게스트 투여군에서는 0.4%가 재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요인들을 모두 제외하고 의학 통계적으로 분석했을때 누적 재발에 있어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결국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를 투여한 뒤 경구 피임약으로 장기 유지하는 요법이 가장 효과가 좋은 디에노게스트 투여와 비교해 열등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하위 분석 연구를 통해 경구 피임약 처방 패턴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도 경향은 다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60개월 누적 재발률을 분석하자 21/7 요법(21일간 처방 후 7일간 휴약기)에서는 4.21%에서 재발이, 24/4(24일간 처방 후 4일가 휴약기) 요법은 1.09%로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80)
연구진은 지금까지 디에노게스트 등 프로게스틴 약물 요법과 경구 피임약의 재발률을 비교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약물의 선택지를 넓히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술로 완전 제거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를 처방해야 하는 환자에게 매우 유용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진은 "성선 자극 호르몬 작용제 처방 후 경구 피임약 유지 요법이 디에노게스트 장기 요법과 재발 예방 효과가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라며 "이를 기반으로 환자의 신체적, 의학적 상태나 피임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호 보완하며 처방의 선택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