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10일 검체채취자까지는 재택치료비 지원
팍스로비드 처방 시 약국 조제료 등은 미지원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부담금 지원이 끝나면서 일선에서 혼란이 속출하자 정부가 보다 명확한 지침을 안내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단 기준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시 부대비용 의료기관이 민원에 보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나섰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보다 상세히 안내했다.
11일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환자는 검사와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격리통보에 대한 개념이 일선에서 혼선을 빚자 정부는 보다 명확히했다. 10일 검체채취자까지는 재택치료비를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때 약값은 지원하지만 재택치료자의 경우 약국 조제 시 발생하는 조제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 환자에게만 해당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면역저하자가 아닌 60세 미만 환자는 재택치료 중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았을 때 1만3000원 수준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외래진료 시 의원급 본인부담금은 초진기준 5000∼6000원 수준이다. 의약품 처방 시 약국에서도 약제비의 30%가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된다.
다만 60세 이상인 집중관리군 확진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의료기관은 25일부터 관련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코로나19 진료 내역과 다른 상병 진료내역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 청구하면 된다.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및 MX999(기타내역) 내용은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는 기존대로 'H/전화상담처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는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