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확정 도네페질 패취제…경구제 시장 대체할까

발행날짜: 2022-07-21 05:30:00
  • 복지부, 약가 포함한 8월 급여 등재안 건정심 통과
    1주 2회 교대 부착 등 용법‧용량 임상현장 검증 본격화

세계 최초의 도네페질(donepezil) 패취제가 8월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돼 임상현장에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임상현장에서는 출시되더라도 당장 경구제를 대체할만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사진. 도네리온 패취제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의 안건으로 셀트리온·아이큐어가 개발한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mg(도네페질)'을 포함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는 아이큐어가 개발해 셀트리온이 국내 독점 판권을 획득한 세계 최초 도네페질 패취제다.

그간 제형 개발이 어려워 경구용으로만 쓰여 왔던 것을 피부에 부착하는 패취제로 상용화한 개량신약이다.

약 복용이 어려운 치매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개선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건부지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급여 과정을 밟아왔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및 최종 건정심을 통과해 8월부터 건강보험에 등재돼 출시를 눈앞에 두게 됐다.

심평원 측이 제시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 약가를 제약사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매당 87.5mg는 4155원, 175mg는 6076원의 약가로 임상현장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도네페질 패취 제형의 적은 투여 횟수, 높은 생체이용률 등으로 경구제 대비 개선된 안전성과 복약편이성을 보이는 등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80% 수준으로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작 임상현장에서는 패취제의 활용도가 경구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까지 알리진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제의 효능보다는 '용법‧용량'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치료제로 패취제로는 현재 엑셀론 패취가 존재한다. 이 경우 하루에 한 매씩 붙이는 형태"라며 "새롭게 등재되는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제의 경우 전체적인 사이즈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패취제를 우선적으로 처방하기보다 경구제의 부담을 느낀 환자에 처방해야 할 것 같다. 간혹 경구제 처방 환자가 구토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패취제는 혈액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경구제와 비교해 부작용 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제의 용법‧용량으로 정한 '1주 2회(3일과 4일 간격 교대로) 1매 등에 부착'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한치매학회장인 양동원 서울성모병원 교수(신경과)는 "일주일에 2회 붙이는 것으로 용법‧용량이 정해져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일주일을 기준으로 3일과 4일 간격을 교대로 부착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환자들이 이를 기억할지 의문인 데다 '3-4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4-3일'로 해야 할지 애매하다. 동시에 한번 붙였던 약이 떨어져 버리면 3~4일 간격에 공백이 생기는데 여유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동원 교수는 "고령인 치매 환자 특성 상 고혈압‧당뇨 경구제를 동시해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치매만 패취제로 처방하는 것을 선호할지도 궁금하다"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주처방으로 쓰기에는 보완할 점이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