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공동활용 지침 개정 움직임에 개원가 발끈

발행날짜: 2022-07-21 11:51:52
  • 대개협 이어 정형외과의사회 "의료비 지출 못 막는다"
    "접근성만 낮추는 정책 무의미…상급병원 쏠림 가속화"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가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병상 지침 손질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개원가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1일 "정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 논의 과정과 정확한 진행 상황은 대외비로 가려둔 채 형식적인 시범사업만 하고 통과를 강행하려고 한다"라며 "국민 지출 의료비 절감이라는 대의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올해 초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즉,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CT, MRI 설치를 막는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는 선한 의도는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환자에게 필요한 특수검사가 있으면 의료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시행돼야 할텐데 접근성만 낮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의료기관이 특수검사장비를 설치하면 불필요한 특수검사를 남발할 것으로, 소규모 요양기관 의사는 부도덕하고 양심없는 의사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추악한 시선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설정한 개정안대로 기준이 바뀌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더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를 갖고 있는 요양기관만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환자 선택권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신규진입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행정적 벽에 좌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역시 개정안 내용이 불합리하다며 비판 성명서를 냈다.

대개협은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 중소병원이 충분히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음에도 CT나 MRI 촬영을 위해 무조건 상급병원에 전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기하급수적으로 부추겨, 1차 의료기관은 위축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올해 초 보발협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의협과 대개협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불합리한 개정안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CT, MRI 같은 특수 의료장비는 단순히 고비용 검사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치기 위해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CT와 MRI는 과거와 달리 이미 청진기 같은 보편적인 필수 진단 장비"라며 "결코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의 종류나 병상수만 갖고 보유 여부를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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