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매출 안과 동업 의사간 고소·고발전 비화 사연은?

발행날짜: 2022-07-23 05:30:00
  • 서울중앙지법, 소유권 주장한 봉직의 사기미수 협의로 법정구속
    대출받으려 합의해 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목적 탈바꿈

서울 강남에 있는 연 매출 약 80억원의 A안과에서 봉직의로 일하다 동업 계약을 거쳐 단독으로 명의 변경을 마친 안과의사 C원장이 있었다. 최초 개설자인 Y원장은 동업을 하면서 해당 안과에서 봉직의로서 일하고 있었다.

문제는 C원장이 안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Y원장은 소유권을 넘긴 적 없다고 맞섰고 둘 사이 분쟁은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됐다.

그 과정에서 C원장은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4단독 김창모 판사는 최근 안과의사 C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던 C원장은 즉각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C원장이 징역형을 받은 데는 금융권 대출을 위해 작성한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가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소유권 분쟁 당시 서울 강남구 A안과 입구. A안과는 2018년 2월 문을 닫았다.

C원장과 Y원장의 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Y원장은 서울 강남구에서 A안과를 운영하던 중 노인 백내장 수술 분야 강화를 위해 C원장을 지인에게 소개받았다.

C원장은 봉직의로 근무하며 환자 진료 이외에도 병원 자금 집행, 인사관리, 연봉협상 등을 담당했고, Y원장은 병원 의료기기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며 진료했다. Y원장과 C원장은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은 50%씩 나누기로 했다.

Y원장은 기존에 동업하던 원장들과도 분쟁을 겪고 있던 터라 카드단말기 등을 통한 매출 압류 위험성 때문에 안과의 개설 및 사업자등록, 카드 단말기 등을 C원장 단독 명의로 바꿨다.

이후 C원장은 개인 채무 해결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했고, 담보자산 및 신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자 Y원장의 지분을 C원장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1년 정도 동업관계를 유지하던 두 원장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C원장은 5억5000만원을 동업 청산금 명목으로 공탁하고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안과 단독 소유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봉직의로 등록돼 있던 Y원장 이름을 삭제하고 해고 통보를 한 것.

Y원장은 졸지에 10년 넘게 운영해온 안과를 5억5000만원에 넘기게 되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고소, 고발을 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결국 해당 안과는 분쟁을 겪으며 문을 닫게 됐고 C원장은 인근에 다른 안과 개원을 준비하며 기존 안과에 있던 각종 의료장비 등을 옮겨갔다.

C원장은 Y원장 해고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C원장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Y원장에게 안과를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C원장은 허위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 및 대출을 위해 작성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Y원장의 패소 판결을 받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C원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등 세 가지. 법원은 이들 죄 모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원장이 동업약정을 할 때 어느 일방이 해산 청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안과 관련 일체의 소유권, 운영권을 각 당사자의 재산 출연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상대방에게 바로 일방적으로 귀속하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작성됐고 Y원장과 C원장 사이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며 "C원장의 공탁도 무효인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다. 두 원장은 외적으로는 고용주와 사용자 관계이지만 내부 관계에서는 동업자 관계에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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