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 급여재평가 기준 개선 주장

발행날짜: 2022-08-11 17:08:17 수정: 2022-09-30 08:28:45
  • 갑작스런 의약품 급여 퇴출로 의사‧환자 혼란 가중
    "충분한 시간 두고 환자와 의사에게 안내해야"

의약품 급여 및 임상재평가로 현장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갑자기 복용하던 의약품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환자들의 반발이 나오는 탓이다.

11일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급여 범위 축소 및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처방, 조제 중지 및 대체의약품 사용 권고 등 의약품에 대한 보험 환경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약품 급여 및 임상재평가로 현장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확인하고 있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같은 약을 계속 처방 받길 원하는데 이 같은 변화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갑자기 의사로부터 '복용하던 약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환자는 두려움과 함께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거부감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의사에게 향한다"며 "의사는 환자에게 약 변경에 대해 설명하지만 거부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을 이유로 바꿔야 한다면 설득이 가능하지만 비용효과성이나 유효성이 원인이라면 설득이 어렵다는 것. 만약 유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방약을 변경하게 되면 '그동안 효과 없는 약을 처방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선별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 경우 환자에게서 비싼 약을 처방한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달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간장약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도 이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의사들의 처방권 제한도 우려했다. 만약 내년 급여재평가를 받는 '옥시라세탐' 제제까지 급여권을 벗어나게 되면 처방 가능한 뇌기능 개선제는 더욱 줄어들고 환자들의 건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급여재평가 선정 기준의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급여재평가 기준은 ▲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의 0.1% 이상(3년 평균 191억 원) ▲A8 국가 중 허가‧급여 중인 국가가 2개국 미만인 성분 ▲등재연도가 오래된 성분 등이다. 다른 나라에선 급여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성분을 우선적으로 심사한다는 뜻이다.

의사회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급여 제외 조치로 처방액이 증가하는 대체의약품이 향후 급여재평가 대상에 오르게 된다고 짚었다. 또 대체의약품이 비용효과성 문제로 급여에서 탈락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급여 퇴출이 이뤄질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환자와 의사에게 안내해야 한다"며 "해당 약제가 보험 적용에서 배제된 이유를 정확히 알리고 처방이 교체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 그래야 의사와 환자 간이 불신이 싹트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보험재정 관리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 시행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보건당국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의사와 환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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