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선도 의료기관에 포함…검진 수행 기능도 담아
법적 지위 불안정한 병원선, 섬주민 의료공백 해소안 포함
국립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목포시·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원선 3법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목포의대 설립법을 대표발의,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특히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으로 의료계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 개선을 위한 법안을 내놨다.
그에 따르면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이 유일한 의료기관인 셈.
이처럼 병원선이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이지만, 이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라남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라며 "병원선 3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정활동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