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법원 감정위원 증인출석 요구 거부 "비공개 원칙"
의료계ㆍ법률 전문가 "감정인 공개하더라도 보호 장치 필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을 표방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약 3년 만에 난데없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감정을 실시한 감정위원의 실명 공개를 놓고 법원과 마찰을 빚게 된 것.
감정위원의 '익명성'은 자칫 대중에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불편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의료감정원에 무슨 일이?
의료감정원은 2019년 출범 이후 올해 7월 8일 기준 7079건의 의료감정을 다뤘다. 이 중 620건은 감정이 취소됐으며 5515건에 대해 회신을 완료했다. 올해는 232건의 감정을 완료했고, 평균 회신 기간은 89일 정도다.
이처럼 3년간 의료감정은 순항하는 듯했으나 돌연 '형사사건'에 휘말렸다.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감정원에 사기 등 형사사건에 대한 의료감정을 촉탁했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같은 해 11월 감정 결과를 회신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감정위원의 인적 사항 확인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의료감정원은 감정위원 대외 공개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검사와 피고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법원은 의료감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의료감정위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의료감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의료감정원이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사는 불출석에 따른 압수수색 가능성을 통보하기까지 했다.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법원은 감정원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응하지 않는 공방이 이어졌다. 법원은 감정원의 감정비용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재무제표,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선택했다.
의협 임원은 "의료감정원을 처음 만들 때 법원과 의료감정 위원을 익명으로 해야 한다는데 협의를 했지만 명문화되지는 않은 탓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의료감정원 자체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법적으로 공신력을 보장받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개인이 쓴 사실확인서와 비슷한 시선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감정원은 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도 재판부에 서면증언 및 재감정 등으로 증거 채택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감정인, 왜 익명으로 해야 하나
통상 재판 과정에서는 감정을 실시한 사람의 실명보다는 감정기관의 이름으로 감정 내용이 공개된다. 하지만 다툼 내용이 치열하거나 의료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면 법원이 감정위원의 실명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위원의 익명성을 둘러싼 감정기관과 법원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터였다.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실명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단골 의견이지만 의료계는 감정위원의 이름을 공개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보고있다.
우선 의료소송의 증가 등으로 의료감정의 수요도 늘어가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감정위원 실명 공개는 이 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10년 전만 해도 의료감정이 200건도 안됐는데 지금은 400건이 넘는다. 의료감정 요청이 들어오는 지역도 전국구"라며 "의료감정 요구는 넘쳐나고 있지만 감정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실명을 공개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건 관련자들이 찾아온다"라며 "자신에게 감정을 불리하게 했다고 실제로 병원을 찾아와 누가 감정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 의사 사회가 좁은데 소문은 금방 퍼져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받는다. 그럼 누가 감정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의협 관계자도 "의료감정을 양심에 따라 했는데 증인의 신분으로 법원까지 나가서 신문까지 받게 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감정을 안 하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의료감정원으로 들어오는 사건 중 4분의 1 정도는 형사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위원 실명 공개 문제가 불거지면서 형사 사건 의료감정은 그냥 하지 말자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에 감정을 직접 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면 법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대한의료법학회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감정인은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법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의료감정위원 이름을 공개하되 공개하더라도 재판부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도 "감정서를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내과라도 종양내과인지 일반내과인지에 따라 감정서 내용이 법리적으로 중요할 때가 있다.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감정서를) 작성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확인이 안된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감정위원을 공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며 "감정인을 비난한다거나 감정인 실명이 출판물 형태로 나가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