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외래도 모든질환 확대…미용·성형은 제외
소아·분만·투석 등 1700병상 확충 통해 상시입원 체계 확보
보건복지부는 2023년, 내년도 총 지출 예산안 108조 9918억원을 30일 국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인 22년도 본예산은 97조 4767억원 대비 11조 5151억원 증가(11.8%↑)한 규모로 추가경정예산 101조 4100억원 대비 7조5818억원 증가(7.5%↑)한 수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입원에 한해서만 모든 질환이었던 것을 외래도 대상을 늘린 것.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제외한다.
재난적의료비 한도는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소득 대비 의료비 15% 기준을 10%초과시 지원으로 완화했다. 재산기준도 5억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낮췄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소아·분만·투석)을 1700병상 확대한다. 올해(22년도) 617병상에서 23년도 2317병상으로 대폭 늘리는 셈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에 전담치료병상을 확충(시설·장비)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국비 50%)한다.
이를 통해 전담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환자 치료에 이용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치료 시설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앞으로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발급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차년도 60억5천억원을 투입해 국민들이 원할 때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주는 서비스.
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보건소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및 시설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3년부터 25년까지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대, 의료-돌봄서비스간 연계한다. 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내년도 예산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