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의료분쟁원 제출 자료 근거 낮은 상환율 지적
의료기관 상환금액 4억원에 그쳐…미수금만 10억원 달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61억원이지만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4억 8천만원으로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조정원은 총 103건에 대해 우선 61억원을 지급했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4억8천만원에 그쳤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확정했음에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병원급의 대불금 지급액은 15건, 23억 3천만원이고 구상한 금액은 270만원 수준이다.
구상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환 및 변제 완료는 단 8건에 그쳤다. 그 외에는 분할 상환 69건, 사망 5건, 회생 및 파산 11건, 폐업 10건으로 회생 및 파산,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징수가 어려운 상황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불금의 상환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손해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신청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납부 개시조차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체 분할상환 중인 의료기관 69곳 중 63곳으로 91%, 미수금은 10억 4천 8백만원에 달한다.
현행 법령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물적·인적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구상금 채권은 통상의 민사채권에 불과하여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 구상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절차적 한계가 있다.
또한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 채권 등 우선채권과의 관계에서 경매나 채권배당 시 실제 배당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배당금액도 낮다.
지난 2018년 12월 의료분쟁조정법 제48조 개정으로 대불금 회수를 위해 관계기관 등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상환의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면 구상률 제고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손해배상금 환수 금액이 대불 금액의 겨우 8%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며 "대불비용 부담금의 납입이 지체되면 대불제도 재원이 고갈되고 향후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분할상환을 신청했으나 상환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 수가 91%에 달하는 만큼 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