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범죄 검거 의사 717명 대비 자격정지 5명
남 의원 "의료법상 면허취소 한계…자격정지 실효성 낮아"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늘고 있지만 의사면허 정지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일명 의사면허법이 올해 국감에서 쟁점으로 급부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5명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로 나타났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며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제외한다.
이를 두고 남인순 의원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한편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하지만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