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예산·법안심의 본격 가동…관전 포인트는?

발행날짜: 2022-10-28 05:30:00
  • 11월 7일부터 예산심사 돌입…여·야간 정기국회 일정 확정
    간호법 통과 이후 첫 법안소위, 밀린 보건의료 법안 심의 예정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2023년도 예산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27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간 합의, 확정했다.

첫번째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복지위는 내달 7일 전체회의을 열고 예산안을 상정한 데 이어 9일 예산소위에서 꼼꼼하게 살핀다. 이어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마칠 예정이다.

핵심 안건은 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여부. 이는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를 표명한 안건으로 현재 관련 법안만 5개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없는 상태다.

국회 복지위는 내달 7일부터 예산, 법안 등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

기재부는 일몰제 폐지를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 복지위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일몰제 연장을 관철시킬 예정이다.

현재도 국고지원금 20%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데 이마저도 없다면 보건의료 정책에 차질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 강하게 제기돼왔다.

한편으로 최근 현 정부가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당한 이후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예산안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도 관전 포인트.

또한 국정감사로 한동안 멈췄던 법안 심의도 재개한다. 지난 5월,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이후 6개월만이다.

복지위는 7일 예산안과 별개로 법안은 상정, 이달 15일과 16일 법안2소위, 법안1소위를 각각 열어 수개월째 밀려있던 법안을 심의한다. 최종 법안 의결은 12월 1일 처리한다.

의료계 최대 관심법안 중 하나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지난해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상정된 바 없다.

복지위도 아직 직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다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부작용 사례가 부각됨에 따라 제도화 명분을 마련해 드라이브가 걸릴 지 지켜봐야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안정화를 언급하며 9·4의·정협의 재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공공의대법 등 상정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법안소위로 다시 회부한 바 있다.

한편, 내달 열리는 법안소위는 정춘숙 위원장이 개최하는 첫 소위로 전반기 상임위와 달리 법안1, 2소위에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골고루 나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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