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잠든 '간호법' 본회의 패스트 트랙 타나

발행날짜: 2022-11-03 12:06:23
  • 복지위 만장일치 법안…상임위서 표결 가능성 모락모락
    의협vs간협 찬반 릴레이 시위 팽팽 가운데 국회 물밑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간호법이 본회의 패스트 트랙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상임위에서 표결에 부쳐 본회의로 상정하는 방안을 두고 물밑 논의가 오가고 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이유 없이 6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 또는 무기명 표결(재적 위원 3/5 찬성)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 복지위가 법사위 계류중인 간호법을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 회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간호법은 지난 5월 복지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 6개월째 법사위에 잠들어 있다. 다시 말해 해당 법안을 복지위로 가져와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부합한 지 꽤 지났다.

앞서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후반기 국회 직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도 간호법을 본회의로 부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최근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법안이 밀려있어 복지위 이외 다른 상임위에서도 불만이 많다"면서 "간호법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본회의 패스트 트랙을 논의해 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간호법은 당시 여당이었지만 현재는 야당인 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측면이 없지 않아 현 정권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중 간호법 심사를 긴급 요청해 일사천리로 의결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포인트는 간호법 통과 당시에도 현재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위원장직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국회 물밑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반대 시위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신속 통과 시위를 가열차게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