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안되는 국가검진 "수가 신설·만관제 연계해야"

발행날짜: 2022-11-21 05:10:00
  • 결과 상담으로 효율 높여야…개원가 표적 실사도 문제도 지적
    방치되는 만성질환 고위험군…"추적관리로 환자 만들지 않아야"

의료계가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검사 결과 상담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2차 검진 동기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아지면서 여러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진 후 사후관리가 부실해 검진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건강검진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

검진학회는 그 이유로 사후관리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환자가 검진 후 상담을 받으러 와도 진찰료 청구를 못한다는 것. 상담료 안에 이 비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기존 수가의 50% 수준이어서 개원가 참여를 촉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검진학회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대형기관 건강검진은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에 그친다. 이는 결과가 진료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치료로 연결해야 한다"며 "계속적으로 추적관찰하고 관리하는 게 검진의 기본이고 목적이다. 사후관리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의원급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검진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결과를 서면으로만 알려주는 것은 관리가 안 되는 것이다. 공장식 검진센터는 검진 후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반면 가까운 의원에서 검진하면 바로 연락해 상담을 해준다. 하지만 진찰료를 받지는 못하는데 오죽하면 환자가 왜 돈을 지불하지 않느냐고 할 정도다. 사후관리 진찰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가검진 관련 실사·환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상황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국가검진을 수행하는 1차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

검진학회는 관련해 ▲일부 지역 분변잠혈검사 양성률이 높다는 이유로 현지 조사 진행 ▲내시경 소독제 유효농도 측정 시행 여부 확인 과정에서 미시행 건에 대한 환수 언급 ▲이상지질혈증 검사 및 청구과정에서 측정 규정이 복잡해 발생한 실수를 부정청구로 처벌하는 등의 사례를 조명했다.

이와 관련 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은 "올해부터 현지 조사 형식으로 전국적으로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몇 시간에 걸쳐 분석해 환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많아졌다"며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회원이 어떤 항목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분석해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또 현지조사에 따른 회원 고충과 불편을 수집해 홈페이지에 관련 답변을 게시하는 등 학회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검진 제도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도 지적했다. 현재 이 제도에 연 2조 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목적에 부합하는 검사항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질병 발생률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제적 논리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검진에서의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과도한 항목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결핵이나 암을 진단하려면 이 항목은 있어야 한다"며 "의사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하는데 이 같은 지적을 납득할 수 없다. 조만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들과 미팅을 진행해 환수조치 및 이 같은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검진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연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혈압·당뇨 전단계인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관제 등록 환자의 범위를 기존 확진자에서 고위험군으로 확대해 추적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은 "질병이 심해지거나 합병증 생겨야만 병원 가는 환자가 많은데 고위험군 단계에서부터 관리해 이들이 환자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적어도 만관제에선 고위험군을 등록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가 감염병 및 만성질환관리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검진이야 말로 필수의료"라며 "또 이는 의원급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검진을 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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