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 고시안 발표
2020년 지정평가 7곳만 신청하는 등 지정제 한계 보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한다. 이와 더불어 인증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인증제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도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지정제로 운영해왔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인증제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고시안의 골자다.
복지부 고시안에 따르면 인증, 불인증과 더불어 조건부인증을 신설했다. 조건부인증 의료기관은 1년 이내 미충족 요건에 대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1년 이내에 재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부인증 효력을 자동 상실한다.
인증제 전환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 기능에 평가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어 의결 기준과 간사 선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도 신설했다.
현재 지정제에선 '지정심의위원회'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인증심의위원'으로 변경하고, 재정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의장 겸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를 두고 실효성에 대한 지적된 결과다.
국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510곳 중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도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 해당 평가를 신청하는데 그치는 등 사실상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