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차트 업체, 사용자에 청구간소화 프로그램 설치 유도
"진료통제 일조 우려…개인정보 유출 시 의사도 법적책임"
민간주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전자차트 업체가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무료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실손보험 청구서류 무료 전송 서비스를 참여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공지를 발송했다. 이는 한 전자차트 업체가 차트 사용자에게 관련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간의 사적계약으로 의료계와 무관한데, 전자 차트업체를 통해 의사가 이를 돕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게 내과의사회 우려다.
내과의사회는 이 같은 서비스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 무관하다면서도, 보험사들이 의료정보전송 전문 플랫폼과 손잡고 일부 병원과의 연계로 직접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이 같은 업체는 관련 서비스가 병원 접수창구의 단순·반복 업무가 사라지고 문서 출력 비용이 절감되며 내원 없이 청구할 수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해당 서비스에 참여한다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 정보 및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쪽으로 전달·집적될 것이라는 우려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밀어붙이는 등 비급여 진료 통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어서,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진료 자율권을 통제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
내과의사회는 "보험사는 행정적 비용을 줄이고 집적한 가입자들의 진료 정보를 이용해 환자를 골라서 가입시키는 등 청구간소화를 손해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종국에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업체 측은 개인정보나 진료 정보가 외부저장이나 제3자에게 제공됨이 없이 안전하게 전송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해킹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된다면 의사는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