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산부인과 전문의 6인에 징역형+벌금형
3년 6개월에 걸쳐 간호조무사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
제왕절개 수술 후 마무리 봉합을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하도록 지시한 산부인과 병원이 적발, 원장부터 봉직의까지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재)는 최근 울산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병원장 3명과 봉직의 3명, 간호조무사에 대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는 사기, 영리목적의 무면허 의료, 의료법 위반 교사 등이다.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은 모두 40대다.
대표원장 중 한 명은 징역 3년과 벌금500만원 형을 받았고 나머지 대표원장 두 명과 무면허 의료를 한 간호조무사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봉직의로 근무했던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지만 법원은 징역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다.
울산 A병원 대표원장 3명과 봉직의 3명은 수술보조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 B씨에게 3년 6개월에 걸쳐 615회에 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그들이 불법행위로 편취한 진료비만도 10억5943만원에 달하고 이 중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요양급여비는 8억8000만원 수준이다.
의사들은 환자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해 태아를 꺼낸 다음 절개부분을 전기소작기 등으로 지혈하면서 봉합용 실과 바늘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수술실에서 퇴실했다.
이후 간호조무사 B씨는 스크럽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독으로 피하지방과 피부층을 봉합했다. B씨는 이외에도 요실금 수술과 소음순 성형 등 여성성형술 및 복강경 수술 준비와 수술 후 봉합을 도맡았다.
특히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대표원장 C씨는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간호사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아르바이트생은 C씨가 수술할 때 도구를 그때그때 전달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할 때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어 전달하는가 하면, 환부를 거즈로 소독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약 1년 동안 257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의 지시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라며 "특히 대표원장 3명은 의사 채용 등 병원의 전반적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아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