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금고 6개월 원심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 선고
"30년 이상 의사로서 성실히 근무했는데 원심 과하다" 판결
환자 동의 없이 폐를 절제한 흉부외과 의사. 법원은 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나마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1심보다는 형이 가벼워졌지만, 피해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1억원에 달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여전히 남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9일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의 흉부외과 전문의 P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다 형이 가벼워졌다.
P교수는 2016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폐엽절제술을 시행했다. 당시 40대였던 환자 A씨는 폐 우상엽 부위 폐결핵 의심 치료를 위해 항결핵제를 복용하다 B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았다.
P교수는 흉부CT 이미지를 보며 폐 우상엽 부분에 있는 병변이 악성 종양일 가능성은 낮지만 조직 검사를 해서 악성 종양일 가능성을 확실히 배제하고 해당 병변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흉을 하지 않고 흉곽 구멍을 통해 흉강경과 수술 도구를 삽입해 수술을 하는 방식인 흉강경 병용 흉부외과 수술(VATS)로 병변 부위 폐 조직 검체 소량을 쐐기 모양으로 떼어내는 쐐기절제술을 시행해 조직 검사받을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의사 권유에 따라 조직 검사를 위한 쐐기절제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쐐기절제술 과정에서 치즈처럼 생긴 염증성 물질(caseous material, 감염성 폐 질환에서 나타남)이 나왔고, 검체의 냉동생검병리 판독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P교수는 이를 확인한 후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폐엽 절제술을 시행했다. 병리 판독을 하더라도 진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쐐기절제술로 절제한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 절제된 부위가 다시 잘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최종 병리 판독 결과는 건락성 괴사로 '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이었고, 폐엽절제술로 얻은 병변의 병리 판독 결과도 '결핵'을 시사했다.
환자는 폐 우상엽을 영구적으로 잃었다며 P교수와 그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민사소송은 이미 2021년 7월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P교수와 학교법인이 1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여가 지난 9일 현재, 형사 책임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나왔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P교수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육안 소견상 환자의 병변이 폐결핵일 가능성이 높고 냉동생검 병리 판독 결과에서도 환자의 병변이 종양이 아님이 확인돼 광범위한 폐엽 절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냉동생검 병리 판독결과에서 염증의 원인균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종 병리 판독 결과를 확인하거나 폐엽 절제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환자의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폐엽절제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P교수가 조직검사를 위한 쐐기절제술 과정에서 환자 동의없이 폐엽절제술을 시행해 폐 우상엽 절단이라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다는 결과가 가볍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P교수는 30년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로 성실히 근무했고, 환자 치료에 노력하다 이르게 된 상황이다.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손해배상액도 지급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