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평가결과 A·B기관 대상…응급센터 통한 입원 심사 '제외'
착오 청구·약제 이외 자율 심사…"환자안전 발생·처분 기관 미해당"
오는 4월부터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 건강결과 향상을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3월 3일까지 '중증외상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 A, B등급 기관이다. 권역외상센터 입원 명세서 중 최종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초과 또는 ISS 9점 이상이면서 RTS(Revised Trauma Score) 12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권역외상센터 지정일 이후 6개월 이상 평가 실적이 없는 기관과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외된다.
복지부에서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하는 권역외상센터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가천대 길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총 15개소이다.
선도사업 기간은 오는 4월 진료 분부터 1년 단위로 실시되며 운영 기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해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
분석심사 대상은 외상 치료가 종결되어 외상센터 외 병실로 입원한 경우는 입원 심사청구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승인기관이라도 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입원은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의과입원에 해당되어 심사 대상이 아니다.
신청기관은 대상 영역별 신청 기준 충족과 지리적 형평성 및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제외될 수 있다.
승인 제외 기준은 환자안전 문제 등 사회적 이슈 발생과 최근 2년 이내 의료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자율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목적상 적합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분석심사 참여 권역외상센터는 승인 영역만 심사를 적용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횟수, 개수 등 제한적인 급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요양기관 착오 청구 점검과 환자안전 관련 약제 기준 등을 심사 적용 대상으로 조정(삭감)될 수 있다.
심평원 측은 "의료의 질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도사업 기관 중 요청이 있는 기관에 대해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정보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분기별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참여기관은 자율관리 기간 종료 전 운영계획서에 따른 자율관리 결과를 성과 지표 값을 포함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