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결국 임총 연다…순항하던 의·정협의도 잠정 중단

발행날짜: 2023-02-12 16:48:36
  •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서 논의…18일 임총서 비대위 구축
    "필수의료 논의 무용지물"…민주당에 대한 강력 투쟁 예고

간호법·의사면허법 직회부 사태로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도 중단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와 의료현안협의체 잠정중단이 의결됐다.

간호법·의사면허법 직회부 사태로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가 결정됐다.

임시총회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해 간호법·의사면허법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앞서 의협은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구축한 뒤 제2기로 확대 개편하면서 전체 시도의사회가 참여하도록 했다.

의협은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비대위를 더욱 확장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전에 없던 총파업 등 강경책이 거론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전 의협 임시총회 사례를 비춰볼 때 회장 탄핵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년 만에 재개된 의·정 협의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단되게 됐다. 해당 협의체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인데, 의사면허법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에선 관련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피과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이다. 지금도 관련 배상 책임을 지지 못해 형사 처벌받거나 징역을 사는 의사가 많은데 이들의 면허까지 박탈하게 된다면 아무도 필수의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번 사태를 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당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거나, 관련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낙선 운동을 벌이자는 의견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들에게 맡겨 의결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현 집행부는 대화와 협상을 중요시해왔지만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태가 터지는 등 기존 방식에 이견이 있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이어갈 상황은 아니어서 집행부에 국회 및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한 것을 권고했다"며 "이번 사태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 법사위가 숙고하라고 내란 법안을,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입법 폭거다. 정부도 부당하다고 읍소한 일을 왜 강행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은 "민생법안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이번 사태는 누가 봐도 불합리한 상황이다"이라며 "간호법은 보건복지부도 직역 간의 문제라고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사에게 용기를 주지 못할 망정 면허 박탈을 외치고 있다"며 "이는 의사들이 목숨 걸고 환자를 살리겠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다. 이번 사태의 촉발한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