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삼성서울병원장 고발 건 관련 입장 밝혀
PA 관리·운영체계 제도화 추진…향후 상급종병 평가에 반영 검토
"PA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는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삼성서울병원장 경찰 입건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가 PA간호사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소위 빅5병원 중 한곳인 삼성서울병원이 PA간호사를 채용한다는 소식에 의료계는 물론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임강섭 과장은 "PA간호사 채용공고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채용한 간호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가 하는 점"이라며 "해당 업무를 지시한 자와 실제로 어번 업무 수행여부를 따져봐야 의료법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다시 말해 임현책 소청과의사회장이 형사고발 조치를 했지만 정부 차원에선 해당 사안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임 과장은 PA간호사 즉,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 현황을 공개하며 기존의 PA간호사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업무범위를 정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해당 시범사업은 소위 그레이존에 있는 업무범위 50여개를 정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립하는 것으로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수년 째, PA업무범위 논의를 추진했지만 매번 협의 과정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과제. 이번에 결과물을 도출하면 수년 간 묵혀온 과제를 해결하는 셈이다.
임 과장에 따르면 PA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총 8곳(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4곳)으로 오는 4월경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마치면 (50여개 업무범위)전국 상급종합병원 45곳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진료지원인력(PA) 관리 운영체계를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범사업 막바지 단계다. 조만간 이번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시작해 4월이면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