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들, 간호법·의사면허법 반대 이유 거듭 설명
복지위 법안 심사 시작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소위에서 간호법·의사면허법 등 복지위가 회부한 7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별 소득없이 끝났다.
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총 22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여기에는 앞서 복지위가 본회의로 직회부한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쟁점법안도 포함했다.
법사위는 이례적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의사협회는 전성훈 법제이사가 병원협회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각각 출석해 각 단체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의사협회는 간호법에 반대하며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사면허법과 관련해서는 살인 및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교통사고나 과실범죄까지 포함해 면허취소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시말해 중범죄에 대한 면허취소는 일부 수용하면서 과실범죄에 면허취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병협 참고인들의 설명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거듭 짚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서 복지위 법안 심사는 여당만 홀로 진행했다. 복지위가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기 때문이다.
법사위 입장에선 복지위 법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고 있는 명분을 쌓은 셈이지만, 이미 본회의로 직회부한 해당 법안을 다시 법사위로 끌고 올 수 있는 지는 미지수다.
야당 한 관계자는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셈"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된 복지위 법안은 예정대로 표결에 부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