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간 협의 불발시 30일 후 표결…3월 본회의 유력
본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시 의결…민주당 의원 수 50%이상 차지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인가. 또 이를 위해선 어떤 절차가 남았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다만, 본회의 일정은 당장 예정된 2월 24일보다는 3월이 유력하다.
자, 그럼 이제부터 남은 절차를 짚어보자.
일단 지난 9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일괄 본회의로 부의하는 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본회의행을 확정했다.
간호법은 복지위원 총 24명 중 17명, 의사면허법은 24명 중 16명이 찬성해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한 결과다. 이밖에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법 등 5개 법안도 모두 의결했다.
복지위가 지난 9일, 상임위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안을 상정함에 따라 공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복지위 부의 요구안을 받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협의를 진행해야한다.
이때 여·야간 이견이 없이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2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할 경우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다.
하지만 지난 9일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이 다수의 횡포로 처리한다면 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뻔하다"며 입장을 냈다.
이어 "특히 간호법은 법사위 법안소위 일정까지 잡힌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해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면서 찬·반이 첨예했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과거 상임위 내에서 여·야간 협의를 거쳐 통과한 법안인데 이제와서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라는 입장이지만 여·야간 시각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고려할 때 2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10일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3월 본회의에서 책임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간 협의 불발시)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시점으로부터 30일 경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찬·반이 갈리는 경우는 30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표결하도록 한 것.
이렇게 해서 본회의 상정한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 수 이상 찬성시 통과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수는 총 299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9명(56.52%), 국민의힘은 115명(38.46%)로 야당의원 수가 과반수를 넘은 상태.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등 법안 본회의 부의 건을 당론으로 정한만큼 이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선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다.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경우 본회의는 2차 표결에 부칠 수 있는데 이때는 재적의원 수의 2/3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때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순 없으면 기존의 법안 그대로 표결만 진행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미행사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국회 의결이 확정된다.
의료계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엿보고 있지만 복지위가 부의한 7개 법안에 대해 반대할 명분을 찾기는 난해한 상황이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에도 담겼던 내용이며 의사면허법 또한 내년 열리는 총선과 국민적 여론을 고려할 때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9일 복지위 전체회의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막판까지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한 가운데 남은 기간동안 국회를 설득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