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공동수련 추진에 대전협 긴급요구 사항은?

발행날짜: 2023-03-02 20:26:22
  • 올 상반기 국립대병원 전공의-지방의료원 공동수련 시범사업 돌입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지도전문의 및 임상교수 활성화 요구

보건복지부가 2일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시범사업 설명회와 더불어 참여기관 협약식을 열자 젊은의사들이 긴급 요구안을 제시했다.

의료계 내부에 우려에도 정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자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해당 사업의 전제조건을 거듭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일 열린 복지부 행사에 대한 긴급 요구사항으로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시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주 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지도전문의 및 공공임상교수 제도활성화도 요구했다.

대전협은 "시범사업의 목적이 수련의 질 향상보다는 지방의료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저가의 인력 착취를 막으려면 근무시간 제한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의료원 내 지도전문의 등 충분한 전문의 확보를 요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결국 지도전문의 없이 전공의만 투입할 경우 값싼 노동력만 착취당할 것이라는 게 대전협의 판단이다.

국립대병원과 민간 2차병원을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수련병원을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내로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도 초반에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하지만 향후 민간 거점 지역의료기관 및 1, 2차 의료기관으로 수련병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전국 단위, 학회 단위, 정부차원에서의 전공의 네트워크 수련모델을 개발해전 전공의 진료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당부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또한 전화통화를 통해 "취지는 좋지만 참여 기관도 해당 전문과목도 극히 일부에 그쳐 얼마나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당장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우기에 급급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을 열고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더불어 수련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인턴 및 참여과목 레지던트 1년차)를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간 공동수련을 실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국립대병원 5개소(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로 각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연계해 공동수련을 실시한다.

강원대병원은 속초의료원(내과, 정형외과), 영월의료원(외과, 응급의학과), 삼척의료원(정형외과)과 연계해 공동수련에 참여하며 분당서울대병원은 이천의료원(신경과), 서울대병원은 인천적십자병원(응급의학과), 전북대병원은 진안군의료원(신경과), 충북대병원은 청주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과 각각 공동수련을 실시한다.

이는 윤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담긴 내용. 복지부가 제시한 공동수련 모델은 국립대병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파견된 공공임상교수와 협의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특화된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맡는다.

이어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선 공공임상교수가 공동수련 받은 전공의에 대한 교육, 평가, 면담 등 수련과정 운영을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권역과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이 상호 협력하에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어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 개발하는 한편,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을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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