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서울지법 "퇴원 요구 정당" 판결…병원 측 손들어줘
환자측 의료과실 주장하며 오히려 손배송…5년째 소송전
1326만원의 진료비와 600만원이 훌쩍 넘는 약 2개월치의 입원비까지.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한 후 상태가 좋아졌음에도 퇴원하지 않아 생긴 진료비 수준이다.
병원은 퇴원을 요구했지만 환자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환자 측은 오히려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A병원이 입원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병실 명도 및 진료비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환자와 병원의 악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B씨는 항암치료 후 호흡곤란 및 전신 쇠약감으로 A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B씨는 폐렴 진단을 받은 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상태가 좋아져 약 한 달 뒤 일반 병동으로 이동했다. 7개월 후에는 도움을 받아서 서거나 휠체어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아 됐고 재활치료만 남은 상태가 됐다. 이는 퇴원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뜻.
A병원은 같은 해 12월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며 진료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B씨는 병원 10층에 있는 5인실 병실 한켠을 차지하며 퇴원 및 병실인도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병원은 201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4년이 훌쩍 지난 1월에서야 나왔다. 그것도 1심 판단이다.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고 버틴 지는 6년이 훌쩍 지났다. 환자가 미납한 진료비는 지난해 11월 25일 기준 1326만원에 달하며 입원료는 하루에 9만8780원이다.
이에 더해 환자 측은 병원에 맞서서 A병원의 항암치료 때문에 호중구 감소성 폐렴이 생겼고, 적절한 치료를 못해 지속적으로 폐렴이 악화됐다며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만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원고승' 이었고 환자는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병실을 점유, 사용하는 것은 진료계약 내용의 일부인데, 진료계약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계약으로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병원이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재 환자 상태 호전을 위한 급성기 치료를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A병원이 퇴원 요청을 한 이후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라며 "현재 환자에게 진행하고 있는 치료는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이고, 이는 A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환자 B씨의 자녀이자 보호자는 의료진 지시를 무시하고 환자에게 산삼 농충액과 한약재 등을 L튜브를 통해 투입하기도 했다"라며 "병원 측은 환자와의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료사고라는 환자 측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폐렴 치료와 전해질 불균형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해 A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있다"라며 "환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료 고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