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도' 의료계vs약계 의견 어떻게 반영할까

발행날짜: 2023-03-14 05:30:00
  • 복지부, 4월 8일 시행일 목표로 입법 절차 진행 중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기반으로 제도 시행 예정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전문약사'가 내달 8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입법 논의 과정에서 뒤집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4월 8일, 전문약사제 입법예고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으로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이다.

복지부는 4월 8일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달 시행일에 맞춰 입법절차를 밟고 있지만, 의료계와 약계는 규개위 등 의견조회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소청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상황. 이를 토대로 규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8일 시행일에 맞추기 위해 규제 절차를 타이트하게 밟고 있다"면서 "법령이 확정되면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즉, 이는 곧 병원약사가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이르면 올해부터 전문약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쟁점은 '약료'. 앞서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입법예고에선 해당 부분을 제외한 채 추진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계를 중심으로 거듭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수용여부에 대해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별개로 약사법에 '약료' 등 약사회 등 직역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약료 용어의 경우 시행령, 규칙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추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방침"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앞서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전문과목으로서의 구체성이 불분명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전문약사제도 내 약료 삭제와 관련)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문약사제도 시행과 관련해 "약사의 어설픈 의사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며 제도 폐기를 주장한 반면 한국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 안착과 더불어 '전문약사' 법률 하위법령 구체화 등을 제안,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입법예고에서 논란이 된 '약료' 용어 허용과 더불어 '지역약사' '산업약사'도 시험 자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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