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간협 향해 직격탄 "젊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매진해야"
집회 참여 종용, 대통령 편지 할당량 배정, 서명운동 강제 등 포착
젊은의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를 "이권투쟁에만 골몰한다"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역으로 '젊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기성세대 중심으로 이뤄져 이권 투쟁에만 골몰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도 넘은 행태를 비판한다"라며 "기성 세대의 이해관계가 걸린 간호법 보다 젊은 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간협과 보건의료직역 단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협은 의사를 장례지도사, 배후조종사, 낙선운동 지도사, 파업지도사, 연기지도사라고 비유하며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간협의 행태가 선을 넘었다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
대전협은 "과도한 이권투쟁 속에서 의사를 장례전문가, 연기지도사 등으로 비아냥 거리는 부분에 대해 동료 의료인으로 직역간 반목에 따라 의료계에 남을 상처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라며 "의사는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지도하고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의 통합을 모색할 방안에 대해 젊은의사들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이 의사의 감독 아래 의학적 근거 속에서 올바른 재택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및 관리료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재원 마련 및 제도 구축을 위해 간호법 대안으로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법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간협을 향해 ▲의료인 무임금노동 개선 ▲의료인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및 근로시간 단축 ▲불법의료 근절 ▲과도한 이권투쟁 지양 ▲간협 직선제 도입 ▲원내 전문의 추가 채용 등 젊은 의료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 반영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 이같은 주장은 간협뿐만 아니라 의협에게도 전하는 목소리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는 5명 이내,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는 15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익명 제보를 받았다며 젊은 간호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현실을 공유했다. 원내 간호사에 대한 강제 휴가 삭제, 서울집회 참여 종용, 대통령 편지 할당량 배정, 서명운동 강제, 출근 전 1인시위 강제 등의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
대전협은 "간협의 주를 이루고 있는 기성세대 간호사 등 일각에서는 이를 환자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 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21세기에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태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내 착취를 넘어 집회 착취까지 종용하는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이 필요하다"라며 "관리자급 간호사의 착취에 대한 개선은 꼭 필요하고 간호법 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원내 관리자급 간호사의 젊은 간호사에 대한 착취가 시정되지 않으면 간호사 처우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명감을 강요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며 "젊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착취를 근절하고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